회신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물인 선전탑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하여 선거법위반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