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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신고를 하였으나 직권을 남용하여 조치를 하지 않은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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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한 경우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전물을 게시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신내용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시설물인 선전탑을 이용하여 후보자의 선전물을 게시하여 선거법위반으로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를 하였는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는 2017. 4. 13. 실시한 제20대국회의원선거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사무소 건물 옥상에 설치된 광고판에 선전물을 설치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신고하셨으나, 이미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와 같이, 「공직선거법」제61조제6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를 준수하여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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