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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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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4 AM 11:17 에 032-506-6900 번호로 부터
인천시장후보 새누리당 유## 이라고 홍보 안내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거일 당일에 이러면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위반 여부와 위반이라면 어떤 처리를 하셨는지 문의 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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