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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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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등이관할지역단체모임등에자주참석하여 지역주민등에게인사를다니는행위가 법위반에해당되는지요 저는타지역사람이지만관계모임에일원으로 회원가입한지 10 개월간현직국회의원 을3차레뵈었으며 지난 12 월 송년모임때는 관내지역구의회의원몇명과 수행원등이 방문하였으며 또한분의의원은 올해치루는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에나설것임을 ? 히기도하던데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질의만으로는 모임의 성격, 의원의 참석 계기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일상적의례적 활동범위를 벗어나 각종 모임에 계속적으로 방문하여 참석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악수나 인사(출마의사표시 포함) 등을 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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