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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 행위 발견시 조치사항
내용
제14조의2(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경고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2.11.11.]


질의
1.법 제14조의2에 따른 중지, 경고.시정명령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지?

2.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라 동별현수막은 도로를 가로질려 설치 할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선관위가 7일가 위반행위를 방치하고 있다가 국민이 위반행위 신고를 하였을경우 선관위는 어떤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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