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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 여부 질의?
내용
수고하십니다.

해당 자치단체장이 2018.6.13일 선거에 출마할 경우,

당해 대규모사업 승인의 결과로서

사업을 시작하는 일정과 계획을 산하기관인 읍,면,동사무소에 이장.통장회의 등을 통해 알려 줄 경우에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신 시 핸드폰으로 회신을 문자로 안내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통?리?반장회의 참석여부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별도 전화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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