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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 여부
내용
지금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장을 뽑는 선거 중입니다.
회원들이 후보들의 공약을 보며 궁금한점을 공개질의 하고 있는데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검증을 목적으로 질의를 하면 법에 저촉되나요? 반대하는 쪽에선 비방의 목적으로 질의하는건 선거법위반이라고 항변합니다. 바른 법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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