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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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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 십니다.
2015년 3월11일 농.축협조합장 동시선거와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당초 당농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상 교육지원사업비/영농지도비/영농자재지원비로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관례적으로 조합원에게 영농자재비 중 일부를 소금으로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영농자재비 중 일부를 소금으로 지원하려하였으나 소금은 영농자재가 아니므로 지출비용은 접대비나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하여 당초예산을 당농협 이사회의결로 타비목(업무추진비)으로 전용하여 조합원에게 소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질의1.상기와 같이 당초 교육지원사업비/영농지도비/영농자재지원비로 책정되어 있던 비용을 당농협 이사회의결로 타비목(업무추진비)으로 전용 받아 집행하여도 내년 조합장 선거와관련하여 문제의 소지가 없을런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사항을 포함함)에 따라 당해 조합의 명의로 소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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