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법 조항인데 위반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만원 이하 벌금.
------위의 내용을 근거로 신고를 합니다. ---------------------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는 대략 2009년정도에 개통을하여 지금까지 사용하는 번호입니다.
처음에 새누리당 남양주 선건관련 홍보문자가 오기에 이 번호를 사용하던 전 사람이 새누리당 당원으로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이후 매년 건건이 새누리당 남양주 홍보문자가 오기에 전화를하여 문자 발송을 금지요청과 데이타에서 제 번호를 삭제해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
< 첨부된 이미지는 금일 도착한 메세지로
[남양주(갑) 새누리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낙준 후원안내] 제목으로 도착한 문자입니다.>
기억에 2014~2015년 사이 동일한 홍보문자가 왔을때 데이타 삭제를 요청을 하였고, 삭제처리를 하여 다시는 문자발송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031-594-7041 번으로 연락하여 통화를 하였습니다.
통화자자는 자원봉사자라고 하였고 본인의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하면 거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책임자를 바꿔달라고 하였을때 책임자가 없다면 넘겨주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일전에 데이타 삭제를 요청하였는데 왜 또 문자가 오냐고 문의를 하니 여기저기에서
데이타를 받아 보내기 때문에 다시 발송이 된거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가 어디냐 데이타를 넘겨 받았으면 관리대상이 명확할것이고 재발방지가 되어야 하는데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니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택배사나 퀵서비스 업체에서 데이타를 넘겨 받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위반입니다. 제 개인번호를 새누리당에 제공을 해주겠다고 동의한적이 없기에 유낙준 후보자는 불법정보를 취득하여 선거운동을 하는것으로 판단을 하여 신고를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