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위반 신고
내용
신고합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6호에 따르면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귀문과 같이 명절 및 대보름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무방할 것입니다. 한편, 귀문의 출판기념회 개최고지 문자메시지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광범위하게 전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되어 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송하는 경우에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안전행정부(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6),방송통신위원회(02-2110-1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