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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위반 관련여부
내용
지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선에서 제천지역에 발생한 특정후보에 관한 선거법위반여부 질의를 통해 조사중이라는 충북도선관위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지역선관위의 선거법위반에 관한 조사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몇일전 사법당국에서 선거법위반을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 선관위에 제보도 있었고 한데 제대로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의원후보가 국회의원 재선거 연사로 나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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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귀하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2018. 6.1. 제천경찰서에 고발되어 수사중인 사안으로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는 사직당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043-237-3939)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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