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재보선에서 제천지역에 발생한 특정후보에 관한 선거법위반여부 질의를 통해 조사중이라는 충북도선관위의 통보를 받았으나 이후 지역선관위의 선거법위반에 관한 조사는 실제 이루어지지 않고 몇일전 사법당국에서 선거법위반을 조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왜 선관위에 제보도 있었고 한데 제대로 조사하여 고발조치 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도의원후보가 국회의원 재선거 연사로 나서 특정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첨부하여 드립니다.
허위사실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