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현재 수도권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입니다. 현재 제가 취급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문의 합니다.
- 내년 총선에 출마예정인 특정 정당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하여 인터넷이나 문자 메세지 등을 통하여 지인 또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도록 종용하였다면 공직선거법위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허위사실 공표의 시기는 2015. 7월경입니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항이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기는 어렵지만 허위사실 유포의 시기, 방법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