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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판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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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대학생으로써 6.4지방선거 투표율 향상을 위해 투표 독려 캠패인을 하려고 합니다. 특정정당을 지지 하지는 않으며, 순수하게 투표 독려, 사전투표제 홍보를 위한캠패인입니다.

아래파일들은 현재 사용예정중인 사진파일인데 6.4 지방선거 내용에 맞게 수정후 사용예정입니다.

이러한 파일들을 출력하여 사전투표제 홍보와 5월 26, 27, 28, 29 투표독려를 할 예정인데 선거법에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 부탁드립니다.

//// 파일이 3개 밖에 올라가지않는 관계로 나머지 사진 2장은 개인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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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4. 4. 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투표참여 독려행위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고, 2014. 4. 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2014. 4. 29.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 이하 같음)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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