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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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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도시의제21이 지속발전위원회로 개칭되었고 의장은 남양주국회의원후보 안만규입니다.
현)지속발전위원회를 지적하는 취재하여 기사를 보도하려고 하는데 현 후보의 실명은 거론치 않고 의제21이 또는 지속발전위원회가 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보도하려하는데 선거법상 저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사송부합니다. 인터넷 언론인 뉴스타운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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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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