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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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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만들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선거법에 위반이 있는 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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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 및 제250조제1항에 따라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력ㆍ경력과 관련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051-851-7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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