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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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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길거리에 펼침막에 "경로당 남방비 늘렸습니다!"
라는 문구와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펼침막은 선거번위반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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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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