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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용
한국미술협회 경기도지회(경기미술협회)에서는 <경기 아름다운산하전> 프로젝트를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으며 올해가 7회째 진행되는 미술행사입니다.
주된 프로그램은 1박 2일의 일정으로 경기도내의 여러곳을 투어하면서 경기도의 아름다운 산하를 야외스케치를 하는 일정과 이후에 투어에 참여한 작가들이 스케치한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올해에도 시흥시 관내의 갯골생태공원 방문, 남양주시 관내 와부읍 주변 스케치, 김포시에 있는 대명항 야외스케치 등의 투어 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각 시군의 특산품을 협찬받아 참여작가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합니다.
질문내용은 시흥시 관내에 있는 갯골생태공원을 방문하면서 그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1봉지 당 약 1키로)을 협찬을 받아 참여작가 중 시흥지부회원 작가를 제외한 30개 시군 참여작가들에게 기념품으로 주려 하는데 이것이 공직자선거법에 위배가 되는 사안인지 알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 전화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질의자와 전화통화 후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관련 조항을 안내함)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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