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내용
1. 국회의원 선거시에 개인이 선거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가요?!

2. 영상촬영이 되어있는 것에 편집을 도와주고 편집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이 되나요?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선거후보자에게 선거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사진 및 영상 편집 등을 통하여 예비후보자를 홍보하는 업무를 하는 등 선거사무소 내부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