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예정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정보의 문자를 발송】
질문1) 예비후보등록 전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인 사람이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가) 자동 동보통신(인터넷 문자대행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나)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한번에 20건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질문3)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질문4) 송신할 문구내용 중 “선거운동정보” “080수신거부번호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