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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대한 질문
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으로 선거운동정보의 문자를 발송】

질문1) 예비후보등록 전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인 사람이 선거운동정보를 문자메시지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질문1)의 내용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까?
가) 자동 동보통신(인터넷 문자대행사)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나)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한번에 20건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질문3)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 전화기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인지?

질문4) 송신할 문구내용 중 “선거운동정보” “080수신거부번호를”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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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를 넘을 수 없고,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문 2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함)을 이용하거나 인터넷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선거운동정보 표시나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래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참고 조문】
제59조(선거운동기간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생략).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삭제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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