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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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대한 문의 입니다.
내용
지난 설날을 기하여 기초의회 출마예정자가 동영상을 제작 스마트폰을 통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한 내용입니다.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와 사전선거운동에도 해당되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사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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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자 외에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전송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때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트위터 등 SNS는 전자우편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정보 전송에 해당하여 동영상 내용에 비방 및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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