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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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걸리는지 알려고합니다.
내용
주변 지인분들이 정보 찾기가 힘드셔서
그래도 뭔가 정보라도 얻고 투표하시라고
제 카톡 프로필사진에
각선거구와 모든 후보자 명단
그리고 각후보자 정보(당이름, 전과, 과거전적)
등을 사진으로 올려서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당원이나 그런거 아니고 일반사람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외국인, 공무원등 「공직선거법」제60조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가 아니라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홈페이지(블로그, 카페등 포함) 또는 전자우편(메일등 포함. 이하 같음), 트위터페이스북등의 SNS, 카카오톡마이피플네이버톡네이트온톡틱톡등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또는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단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같은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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