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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에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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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의 올립니다 .
자치단체장 직함으로 개최되는 체육대회( 00시장배 ㅇㅇ대회) 에서, 시에서 지원 되는 지원금 사용 범위가 궁굼합니다.
이번주말에 빙상 대회가 있습니다. 1인당 1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출전 합니다. 대회를 주관하는 00시 빙상연맹 회장의 말로는.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참가 회원들에게 커피한잔도 제공하면 ,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다고 연맹회장은 그리 말을 합니다. 커피 한잔도 간식도 , 회원들에게 기념품도 제공하면 안된다 합니다 .
용품( 상패. 메달 , 상장 ) 경기에 팔요한 장비, 인건비 로만 지출이 되는 거라고 하네요. 시장 개인이 주는 지원금이 아니고, 세금에서 지원 되는 자금 사용에 시민인 회원이 사용할수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정말로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음료, 간식 기념품이선거법 위반 범주에 들어가나요?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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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빙상대회 개최개요 등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질의자와 유선통화(2018. 10. 4. 16:10)
[행사개요]
행사명 : 제2회 아산시장기 전국생활체육 빙상대회
일시 : 2018. 10. 6.(토) 10:00 / 장소 : 이순신빙상장
주최 : 아산시체육회
주관 : 아산시빙상경기연맹
후원 : 아산시

【 답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귀문의 아산시빙상경기연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아산시빙상경기연맹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그 명의로 참석자에게 음료·간식·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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