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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상 허위사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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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6.4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자입니다.지역언론에서 "수천만원 사기도박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총5차례에 걸처 게재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총3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4차 출석요구일이 내일(26일)입니다.피고소인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유무죄 확정전에 본선거를 치를 확률이 높아져 가고있습니다.

질문>상대 후보가 신문을 흔들어 보이면서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일꾼을 뽑은게 아니라 도박꾼을 뽑았다" 등으로 군중 앞에 유세를 한다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상대후보자가 귀하에 대한 기사가 실린 지역 신문을 이용하여 단순히 해당 언론기사를 인용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후보자가 해당 언론기사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 비방에 이르거나,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통하여 귀하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을 방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귀문과 같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배부게시첩부살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5조에도 위반될 것입니다. 붙임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생략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
~ 생략

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다.
제1항에서 "선거에 관한 기사"라 함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96조 및 제97조에서 같다)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유리 또는 불리한 기사를 말하며, "통상방법에 의한 배부"라 함은 종전의 방법과 범위안에서 발행배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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