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4지방선거 광역의원 출마자입니다.지역언론에서 "수천만원 사기도박의혹"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총5차례에 걸처 게재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총3회에 걸쳐 불출석하고 4차 출석요구일이 내일(26일)입니다.피고소인이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여 이에 대한 유무죄 확정전에 본선거를 치를 확률이 높아져 가고있습니다.
질문>상대 후보가 신문을 흔들어 보이면서 "신문에 난 내용입니다.일꾼을 뽑은게 아니라 도박꾼을 뽑았다" 등으로 군중 앞에 유세를 한다면 선거법에 위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