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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상 개인정보 활용가능여부?
내용
수고하십니다.
요즘같이 개인정보 유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각매체들마다 난리들인데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문자메세지에 어떻게 내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궁금하고요 선거후보자들은 그지역 유권자들의 휴대폰번호를 어떻게 알고 있으며 유권자들에게 임의로 문자 발송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부탁드리며 참고로 문자메세지를 첨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병국입니다. 하루 한 시간이 더 생긴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가족과 함께 더 큰 행복과 꿈을 위한 투자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서울보다 좋은 일자리, 일류교육 선진문화가 갖춰진 경기도를매일 지옥철과 만원버스에 시달리지 않고 일터와 삶터, 그리고 배움터와 쉼터가 함께있는 경기도를여러분과 함께 한 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준비된 도지사! 행복 도지사! 정병국이 열어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병국 경기도지사 출마의 변과 경기3.0시대의 비전을 밝히다!]http://youtu.be/s_-CF94G0vE[정병국의 한 시간 더 행복한 경기도, 이렇게 만들어 집니다!] http://bit.ly/1fEfTRw[경기도, 왜 정병국인가? 정병국이 매력적인 5가지 이유!!] http://bit.ly/1mPD7x2<수신거부>0808502747 발신027842749"======
이러한 장문의 문자메세지를 동의없이 발송할수 있는지 그리고 내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지않는지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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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같은 법상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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