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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문의
내용
현재 시의원이십니다.
지역신문의 주식이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1주에 1만원으로 소액으로 5주를 사는게 무관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으로는 개인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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