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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역의원의 지역단체에 대한 상장 수여 및 감사패(감사장)수여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예비후보 등록시작일부터 선거일전까지 단체의 년1회 총회 및 공공의 이익에 준하면 수여가 가능한데 단 대리수여만 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
현역의원이 이 기간중에 상장 및 감사패(감사장)을 본인 명의로 직접 수여하는것이 선거법위반인지 위반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위반사항인지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 등이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의 규정에 의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와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의 정기총회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직접 수여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여기서 ‘상장’이란 상패?트로피?감사패 등을 포함하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국회의원 등이 이를 위반하여 상장을 수여한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7조제1항에 의하여 5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 2015. 12. 15.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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