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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련(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4호 마목
‘해당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의 현안업무에 대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 참석자에게 식사 제공. 이 경우 회의는 해당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구체적인 회의 방법과 참석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안업무의 범위가 구체화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질의 1 본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안업무의 범위가 지역 내에서
언론 등 대중매체에 보도되거나 게재되는 등 크게 이슈화된
업무만을 규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업무도 포함되는 것인지

예시) 가. 지방의회가 자율방범대연회 업무협의(농축산물 도난예방)를 위해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 와 해당 단체에서 회의나, 간담회(활동에
필요한 차량지원 등 각종 지원 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나. 지방의회가 의용소방대연합회 업무협의(산불 등 화재예방)를 위해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와 단체에서 회의나, 간담회(각종 지원 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 지방의회가 관할 구역 내의 각종 농업인단체와 회의나 간담회를 개최하는 경우와 단체에서 회의나, 간담회(정책마련, 각종 지원 건의)를 요청하는
경우

질의 2 본 규칙에서 지방의회의 사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예시 된 사항이 지방의회의 사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해석 및 적용범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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