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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5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선거에 출마 하고자하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예비후보 등록 전, 등록 후에 ‘OOO텔레콤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1회 발송할 때 마다 수신대상자가 20인 이하의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자가 문자를 수신할 수신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동창회, 각종 단체 명부 등 법에 위배되지 않게 입수하여 위의 1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자를 받는 수신대상자의 인원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여부

3.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자가 위의 1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때 ‘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해 달라’, ‘○○○후보는 ○○○경력이 있습니다.’, ‘○○○후보는 그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후보는 ○○○공약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

4. 현역 기초의원(구,시,군,도의원,교육의원)이 위의 1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때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문자 메시지 비용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자금통장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p.s : 참고로 위질문은 저희가 1월10일 질의 드리고 1월16일에 답변받은 내용 중
질의 4번 항에서 현역기초단체장을 현역기초의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인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동보통신(이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회 발송할 때마다 수신대상자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발송횟수와 총 발송대상 인원수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이를 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문자메시지 내용에 있어서도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입후보예정자가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총5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의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는 문자메시지 전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될 것이므로, 정치자금지출을 위해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의회의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이를 지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때에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해 함께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예금계좌(정치자금통장)로 이를 신고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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