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59조,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선거에 출마 하고자하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예비후보 등록 전, 등록 후에 ‘OOO텔레콤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지 않음)을 이용하여 1회 발송할 때 마다 수신대상자가 20인 이하의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자가 문자를 수신할 수신대상자의 휴대폰 번호를 동창회, 각종 단체 명부 등 법에 위배되지 않게 입수하여 위의 1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자를 받는 수신대상자의 인원이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는지 여부
3.선거에 출마하고자하는 자가 위의 1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때 ‘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해 달라’, ‘○○○후보는 ○○○경력이 있습니다.’, ‘○○○후보는 그 동안 ○○○활동을 하였습니다.’, ‘○○○후보는 ○○○공약이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가능한지 여부
4. 현역 기초의원(구,시,군,도의원,교육의원)이 위의 1의 방식으로 문자를 보낼 때 예비후보에 등록하기 전에 사용한 문자 메시지 비용에 대하여 자신의 정치자금통장에서 지출이 가능한지 여부
p.s : 참고로 위질문은 저희가 1월10일 질의 드리고 1월16일에 답변받은 내용 중
질의 4번 항에서 현역기초단체장을 현역기초의원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