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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련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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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산시 해운대구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신 백선기님..이라는 분의 명의로 된 휴대폰 문자를 어제(4/13) 하루동안 2개의 휴대폰 번호로 3통의 선거 홍보 문자를 받았는데요.. 뭐 sms선거운동이구나 싶었는데. 내용을 보니 제가 성당교우라는것과 제 세례명 등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만 알고 있는 저의 개인정보들을 알고 계시더라구요. 성당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는 주민번호나 집 주소 등 기타 개인정보들이 많습니다. 이런것들을 개인의 동의없이 사적인 종교활동 영역까지 침범하여 수집,활용하는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행위인가요?
지금은 해운대에서 다른구로 이사를 갔고, 백선기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 세례명을 언급하며 보낸 문자를 보니 가슴이 철렁합니다. 도대체 어떤정보까지 그분들 손에 있는지...걱정이네요.
발신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수신거절되어 있어 물어볼수도 없구요..
법 위반 여부 질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한다)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같은 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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