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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1.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가 예비후보등록전에, 사업상 얻게 된 고객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게 됨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에 20명 이내로 나누어 보낸다면,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률상 위반이 있는지, 있다면 처벌내용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업상 알게 된 고객들에게 자신이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지지 표명 없는 단순 안부 인사를 하는 내용의 문제 메시지를 한번에 20명 이내로 나누어 보낸다면,
1) 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인지여부
2) 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인지여부

예시) <광고>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알찬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00사장 올림 <수신거부>000-000-0000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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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20인 이하에게 동시에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일, 연말연시, 농번기 등 각종 기념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메시지(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 포함)로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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