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16년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가 예비후보등록전에, 사업상 얻게 된 고객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하여 본인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게 됨을 설명하고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한번에 20명 이내로 나누어 보낸다면,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률상 위반이 있는지, 있다면 처벌내용은 어떠한지 질의합니다.
2.예비후보로 등록한 자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업상 알게 된 고객들에게 자신이 예비후보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지지 표명 없는 단순 안부 인사를 하는 내용의 문제 메시지를 한번에 20명 이내로 나누어 보낸다면,
1) 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불법인지여부
2) 이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인지여부
예시) <광고>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는 알찬 연말연시가 되시길 바랍니다. 00사장 올림 <수신거부>00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