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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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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서 단순히 앉아 있는(상주하는)행위만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서 단순히 앉아있는데 지인 또는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소에 지나가면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등의 인사말을 건냈을때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 없이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의례적인 답례인사를 했을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내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차를 대신 타주는 행위가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5)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 단순히 앉아있거나, 의례적인 답례인사를 하거나, 단순 워드작업·청소·운전 등 단순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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