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서 단순히 앉아 있는(상주하는)행위만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서 단순히 앉아있는데 지인 또는 지지자들이 선거사무소에 지나가면서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세요"등의 인사말을 건냈을때 후보자를 위한 지지.호소 없이 단순히 "감사합니다"라는 의례적인 답례인사를 했을시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내에서 청소를 한다거나 차를 대신 타주는 행위가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4)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사무소에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5)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선거운동을 했을 시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