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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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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소방서 의용소방대장으로 재직중인 의용소방대장이 시의원이나 구청장에 출마할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11조/14조)
제11조(해임사유) 임용권자는 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1. 소재불명이 된 경우
2.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대원으로서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15)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6. 소방에 관한 비행 또는 부조리가 있는 경우
7. 대원이 제5조제1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활동실적이 미흡한 경우. 다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7.15)
8.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0.7.15)

제14조(금지행위) 대원은 각 소속 의소대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1998.04.06,2005.11.10, 2010.7.15)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개정 2010.7.15)
4. 그 밖에 의소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개정 2005.11.10, 2010.7.15)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의용소방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므로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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