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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계
내용
선거운동원들이 입을 티셔츠에
이름과 기호만 기입해도 되는지?
아니면 소속정당 및 지역구,후보자의 종류도 필수로 기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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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2014. 5. 22. ~ 6. 3.)중 착용하는 티셔츠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사항을 모두 게재하거나 선택해서 게재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다른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 허위사실공표 또는 후보자의 비방 등「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공직선거법[일부개정 : 2014.2.13 법률 제12393호]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공직선거관리규칙[일부개정 : 2014.2.20 중선관규칙 제407호]
제33조(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제5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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