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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관계
내용
카카오스토리 또는 본인이 가입한 밴드에 사진,글,영상등을 올려서 선거운동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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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귀문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 또는 후보자비방에 이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전자우편을 전송함에 있어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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