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타)일부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② 제1항에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라 함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이 조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과 후보자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0.1.25>
③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5.8.4, 2010.1.25>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각 1조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1대·1조
④ 제3항의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개정 1995.12.30, 2005.8.4, 2010.1.25>
⑤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함에 있어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04.3.12>
⑥ 자동차와 확성장치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0.1.25>
⑦ 후보자등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0.1.25>
⑧ 삭제<2010.1.25>
⑨ 삭제<2010.1.25>
⑩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여 음악(당가 등 정당이나 후보자를 홍보하는 내용의 음악을 포함한다)을 방송하거나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경력·정견·활동상황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다.<개정 1997.11.14, 2010.1.25, 2012.1.17>
⑪ 삭제<2010.1.25>
⑫ 녹화기의 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7.11.14, 2004.3.12>
지금 이러한 규정이 되어있는데 선거철마다 소음으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소한 학원가, 도서관, 병실이 있는 병원가 주변에서는 최소한 소음 기준치수 이상 못하게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학원가 주변에서는 학원 주변 상권도 있겠지만 학원가 주변에는 대부분 어린 학생들 입니다. 선거권도 없고 공부하는 학생들 주변에서 그렇게 떠들어대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병실이 있는 병원가 주변은 오늘 내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정말 몸이 아픈환자들한테까지도 소음으로 피해를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주택가 및 아파트 단지내에서 선거차량 돌아다니면서 홍보하는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일반인들은 집에 쉬러 들어와서 선거 관련 소음으로 인한 휴식시간을 빼았는것이 정말 올바른 정치인들인지 알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