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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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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성동구 성수동에 살다 이미 몇년전 시흥시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되면서 어떻게 제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성동구는 물론 현재 사는 시흥시, 심지어는 살아본 적도 없는 영동포구에서도 선거홍보문자 및 전화가 쇄도합니다. 뭐, 여기까진 그렇다고 치고요.
방금 성동구청장 장철환 후보 쪽에서 선거홍보 전화가 왔는데요...
갑자기 충성! 하더니 저는 이기자부대 일병 0 0 0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여기까진 신종 보이스피싱인줄 알았습니다. ㅋㅋ 이 다음 저희 아버지인 장철환 후보가 어쩌구저쩌구 홍보를 하더군요.
여기서 하나! 물론 직업군인은 아니지만 현역병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물론 휴가를 나와 녹음을 했다고 해도 이런 녹음은 부대 복귀 이후에 계속 홍보성으로 사용될테고요, 또한 이건 공익 목적이 아니라 개인의 일인데 이런 공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현역병은 부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는 대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을텐데 말이죠. 선거법 해석 부탁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 기간에 질의가 다소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군인인 후보자의 직계비속이 선거운동기간중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병역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우리위원회 소관분야가 아니라 판단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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