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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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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아래의 사항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선거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시에 후보자의 명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가입 시 후보자 명의로 보내는 경우는 카카오톡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상번호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카카오톡으로 선거활동을 할 경우 발송량의 정량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의 경우 1회 발송 시에 20건으로 정해진 양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1회 발송 시 정해진 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카카오톡 발송 시 명시하여야 하는 기타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카카오톡의 경우 E-mail(전자우편)으로 선관위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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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문서 형식으로 된 문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아래의 2014. 3. 28. 박영훈의 질의에 대한 2014. 4.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문】아래의 사항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선거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시에 후보자의 명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가입시 이름만 후보자가 하여 보내는 경우 카카오톡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상번호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카카오톡으로 선거활동을 할 경우 발송량의 정량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의 경우 1회 발송 시에 20건으로 정해진 양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1회 발송 시 정해진 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카카오톡 발송시 명시하여야 하는 기타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카카오톡의 경우 E-mail(전자우편)으로 선관위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2014. 3. 28. 박영훈 질의)


【답】1. 문 1,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카카오톡 등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 받는 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 한하여 할 수 있을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253조에 위반될 것임. 다만, 카카오톡 가입시 후보자 명의로 하게 된다면 가상번호를 이용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함.

3. 문 3,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발송통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때에는「공직선거법」제82조5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전송하여야 할 것임.

(2014. 4. 1.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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