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아래의 사항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1. 선거운동이 가능한 자가 카카오톡으로 선거관련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시에 후보자의 명의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가입 시 후보자 명의로 보내는 경우는 카카오톡 인증을 받기 위해서 가상번호를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카카오톡으로 선거활동을 할 경우 발송량의 정량적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의 경우 1회 발송 시에 20건으로 정해진 양이 있는데, 카카오톡은 1회 발송 시 정해진 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카카오톡 발송 시 명시하여야 하는 기타의 규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카카오톡의 경우 E-mail(전자우편)으로 선관위에서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지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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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공문서 형식으로 된 문서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