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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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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연설대담용 차량없이(차량신고안함) 휴대용확성장치만(신고) 사용하여 연설대담 할 수 있는지요?
걸어다니면서 연설대담이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에 따르면 기초의원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차량없이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신고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며,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를 걸어다니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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