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5년 5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엠블럼을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업무표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위 엠블럼이 형상화된 뱃지(교육청 기관 뱃지라 보시면 됨)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1. 위 뱃지를 소속 교직원(각급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배부하는 경우
2. 위 뱃지를 학부모 등 일반인에게 배부하는 경우
3. 위 뱃지를 교육청 예산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경우
4. 위 뱃지를 외부에서 협찬받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