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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뱃지 배부)
내용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5년 5월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업무표장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이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엠블럼을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이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 업무표장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위 엠블럼이 형상화된 뱃지(교육청 기관 뱃지라 보시면 됨)를 제작하여 배부하고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해 다음사항을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1. 위 뱃지를 소속 교직원(각급학교 교직원 포함)에게 배부하는 경우
2. 위 뱃지를 학부모 등 일반인에게 배부하는 경우
3. 위 뱃지를 교육청 예산으로 제작하여 배부하는 경우
4. 위 뱃지를 외부에서 협찬받아 제작하여 배부하는 경우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 수도 업무표장 홍보를 위해 자체예산으로 배지를 제작하여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교직원(비정규직 포함)에게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법령(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없이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 및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들에게 배지를 제공하거나, 배지(제작비용)를 외부로부터 지원받아 제공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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