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질의 추가 질문
내용
선거법 80조에 대한 질문 회신을 별첨 문서와 같이 받았습니다

해당 답변은 감액,감형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판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대
해당 위반 사항에 대하여 선거법 준수 촉구만 하는 경우는 선거법 어느 조항에 따른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 제외) 위원·직원은 「공직선거법」제272조의2에 따라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제14조의2에 따라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은 직무수행중에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하며, 그 위반행위가 선거의 공정을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중지·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는 때에는 관할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고의성의 여부, 중지?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행위의 시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선거범죄 전력, 위법행위에 대한 개전의 정, 조사에 응하는 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조치 및 기소?재판 선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결정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