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질의 2개 입니다
내용
다가오는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업무가 폭주하실텐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 두 가지 질의 드립니다.

1. 현재 선출직 공무원인데, 공직선거후보자(또는 후보가 되려는 사람)가 자신의 sns(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보도한 기사를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링크)할 수 있는지요?

2. 후보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 모집에 현직 공무원도 참여가 가능한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등)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6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제108조제5항제6항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최초로 공표보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인용하여 공표보도하는 자도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함),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특정후보자를 지지할 것을 표방한 단체의 후보자단일화를 위한 선거인단에 참여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조,제60조,제86조,제87조,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단체의 후보자단일화를 위하여 내부회원만을 대상으로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입후보예정자의 이력과 정책공약 홍보, 지지?선전 등 일체의 행위 없이 단순히 지지할 후보자 결정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