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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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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과 관련 선거법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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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건강걷기대회 개최 관련
보건소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의 지침 포함)이나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귀문의 기념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질환자의 건강행태 개선독려사업 관련
귀문의 경우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한 「2015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 실무지침」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질환자의 건강행태 개선독려사업을 실시하면서 대상자의 건강행태 개선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관련
귀문의 경우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에서 시달한 「2015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안내【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분야】」의 범위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운영하면서 취약계층의 알레르기 질환 환아를 대상으로 진료비 및 보습제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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