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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서울시교육감 조희연루보 동대문을회계책임자입니다.
동대문갑사무원으로 등록한 선거사무원이 동대문을지역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감선거의 후보자가 설치한 선거연락소에서 선임한 선거사무원이 해당 선거사무원을 선임한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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