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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의안번호 1918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곧 시행될 예정임.
개정안 내용을 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에 대해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10조제2항 및 제256조제5항제10호의2 신설).
의 내용이 신설되었음
1) 위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칠곡군,성주군,고령군은 한 선거구임. 국회의원 후보자가 "인구가 성주군은 4만 고령군은 3만인데 비해 칠곡군은 인구가 13만이나 되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발언하는 경우 개정된 위 법률 조항에 해당되는지? 선거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015. 12. 24. 공포된「공직선거법」제110조제2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 사례에 관하여는 추후 법규운용이나 조치사례 등의 수집이 필요한 사항인 바 현재로서는 그 사례를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2)에 대하여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려우나, 귀문과 같은 발언만으로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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