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안녕하세요?
선거법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직 지방자치 단체장이 6. 4지방선거에 나오려고 합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내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 인사해도 되는지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 외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 인사해도 되는지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부인이 마을회관, 경로당을 방문 인사해도 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장 및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경로당 등을 방문하면서 선구구민을 대상으로 인사를 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