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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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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는 박종훈입니다
건축업을 10년 이상하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법상 건물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하자가 없을때에는 보험료를 100%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건설업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하자라도 제기해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시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보험료를 재산으로 신고해야 될지 아니면 빼고해도 될지 몰라 질문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법인이 행하는 수입, 지출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중앙선관위 선거1과(02)503-96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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