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구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는 박종훈입니다
건축업을 10년 이상하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법상 건물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료로 적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까지 내고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보험약관에는 하자가 없을때에는 보험료를 100%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건설업을 하는 동안 한 번도 보험료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하자라도 제기해서 보험료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후보자등록시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보험료를 재산으로 신고해야 될지 아니면 빼고해도 될지 몰라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