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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선거법 질의

저희 재단법인「유암 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 장학재단으로 등록되어 30여년간 속초?고성?양양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재단은 장학사업을 주로 학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단순히 금전을 지급하는 외의 방법으로 장학사업을 시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장학사업의 실행을 위해 2014년도부터 새로운 방법의 장학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모금과 지급을 금전외 사회적 가치에로 까지 그 영역을 확대하여 공익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눔의 확산을 통한 아름다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우리 재단의 구성원 또는 금전 외에 재능을 기부하고자 하는 시민들, 외부강사들로부터 재능(예능교육, 학습지도, 공부 잘하는 방법, 진로상담, 입시설명회 등)을 기부 받을 협약을 맺고 우리지역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 1. 우리 유암문화재단은 등록된 공익 목적의 법인단체입니다. 재능기부를 통한 예능교육, 학습지도, 공부 잘하는 방법, 진로상담, 입시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는지(단. 선거일전 120일 후에는 실시하지 않음)?
첨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질의 (질의번호 83759 2013년 6월 11일 박정섭 질의)

질의) 2. 할 수 있다면, 행사 진행시 사전홍보물 제작비용, 행사장내 현수막, 음료, 식수 비용의 재단비용 지출 또는 기부비용 지출이 가능한지와 자료집 배부에 관하여도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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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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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익재단이 재단의 설립목적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대신하여 재단에 재능을 기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 등을 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발된 장학생외에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이 되는 학습지도 등을 하게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익재단이 그 명의와 경비로 국회의원인 이사장을 선전하는 내용 없이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전홍보물을 제작하거나 현수막을 제작하여 그 장소에 게시하거나 행사참여자에게 1천원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재능기부자로 하여금 재단이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대신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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