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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본인 김종안은 2011년도에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선거법 위반(금전관계는 없음)으로
벌금형 1백만원을 확정 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현재 출마예정자가 고문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지 않는 조건으로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락하여 후배를 간접적으로 도와 주어도 되는지요.
이에 대하여 정학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외 5년동안 할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 확정 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인에게
피선거권이 복원 되었음을 알려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도와준다는 의미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고문으로서 후보자에게 조언해 주는 정도만으로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아래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피선거권의 회복과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여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판결문 】
「공직선거법」제58조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참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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