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김종안은 2011년도에 사전선거운동에 의한 선거법 위반(금전관계는 없음)으로
벌금형 1백만원을 확정 받고 5년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현재 출마예정자가 고문으로 선거운동에 직접 나서지 않는 조건으로
도와 달라는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수락하여 후배를 간접적으로 도와 주어도 되는지요.
이에 대하여 정학한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외 5년동안 할 수 없는 내용은 무엇인지 소상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형 확정 후 5년이 만료되는 시점에 본인에게
피선거권이 복원 되었음을 알려 주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