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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하여 질의하고자 하오니 조속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도에 낙마하여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고 있을 때
승진인사로 하급기관인 읍면동장이 지인들로부터 축하 화분 등을 받았을 때
이것을 관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기증할 때도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첫째, 읍면동장 직위와 성명을 표기할 때
둘째, 그냥 이름 석자만 표기할 때
물론 부단체장은 입후보예정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축하 화분을 받은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면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기증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특정인을 위하여 기증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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