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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의
내용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자지단체에서 위탁운영중인 장애인복지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자치단체장이 축하 인사문을 게재하는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의 배부 대상은 법인 산하의 유관기관과 복지관과 MOU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500부정도 발간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통상의 소형사진 포함)를 게재한 책자를 선거구내의 기관단체시설에 배부 비치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042-610-3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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