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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법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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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각종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장에 참석해 의례적인 축사나 인사말을 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됨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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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인 국회의원이 그 지위에 걸맞는 행사 또는 직무와 관련 있는 행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 축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시에는「공직선거법」의 각종 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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